판결 뒤와 재범 단계에서 새로 정리한 질문
전력이 있는 사람이 판결 뒤 생활과 새 사건 사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질문으로 묶었습니다. 답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그치며,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판결문과 날짜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첫 화면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이미 다룬 물음은 빼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물음만 골랐습니다.
누범 가중이 붙으면 형의 아래쪽도 함께 올라가나요?
형법 제35조 제2항이 두 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입니다. 하한을 함께 올린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으므로, 공소장에 누범이 적혔다면 상한이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상습범 조문이 적용되면 처음부터 다른 죄명이 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각 조의 제2항에 상습범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혀 있는지가 구분 기준이 되고, 제59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둘 다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가운데 하나 이상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무엇이 함께 적혔는지 항목별로 나눠 적고, 항목마다 시작일과 마감을 따로 챙깁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도 있나요?
원칙은 유예기간 전체이지만,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2항). 주문에 보호관찰 기간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호관찰관이 집으로 찾아오면 응해야 하나요?
일반준수사항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출근 등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알려 방문 시간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수명령 교육은 누가 진행하나요?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지만 국공립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길 수 있고, 마약류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61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8항).
유치된 기간은 나중에 형기에서 빠지나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남은 형을 집행받게 되면, 보호관찰 위반으로 유치되었던 날수는 형기에 들어갑니다(보호관찰법 제45조). 유치가 시작되고 끝난 날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이전 판결의 소송기록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나요?
판결문 등본은 소송관계인이 비용을 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확정된 사건의 기록 전체를 열람하려는 경우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우선 필요한 것이 판결문인지 기록 전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에도 기관과 연락이 이어지나요?
치료보호가 끝나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알려지고, 치료보호기관은 종료 뒤 1년 동안 매월 검사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공무원인데 기소되면 판결 전에도 직무에서 빠지게 되나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기소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길은 없나요?
길은 있습니다. 취소의 이유가 사라졌거나 반성의 뜻이 분명하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 내줄 수 있지만, 취소 사유마다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2항). 결격 기간의 출발점이 되는 날을 판결 서류로 확인해 둡니다.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이 바뀔 수도 있나요?
위반이 있었거나 생활 사정이 달라지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없애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4항). 바뀐 내용도 서면으로 받게 되므로 처음 받은 서면과 함께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실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은 출소하면 끝나나요?
형기 안에 다 마치지 못한 채 석방되거나 가석방되면, 남은 시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어서 집행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6항). 출소 뒤 보호관찰소의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일정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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