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누범과 상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에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조사실이나 서류에서 '누범'과 '상습'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낱말 모두 "전에도 그랬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법에서 놓이는 자리와 따지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 두 개념을 먼저 갈라 두는 것이 이후 설명을 알아듣는 바탕이 됩니다.
누범은 '언제' 다시 범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이 되면 그 죄의 법정형 가운데 상한을 두 배까지 올려 처단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앞의 죄와 뒤의 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어서, 이전 형이 마약과 무관한 범죄였더라도 기간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이전 사건의 출소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유예기간이 탈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형법 제65조), 실형을 마친 경우처럼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계산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습은 '어떤 습벽'이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상습범은 형법 총칙에 일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 조문이 상습범을 따로 정해 두어야 성립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주요 벌칙 조문마다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를 별도 항으로 둡니다.
| 조문 |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의 형 |
|---|---|
| 제58조 제2항 | 영리 목적과 함께 묶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60조 제2항 | 제1항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제61조 제2항 | 제1항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은 몇 번 이상이면 상습이라는 식의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습벽이 있는지는 전과의 횟수와 시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위의 횟수·기간·방식 같은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전과가 없어도 이번 사건 안에서 오랜 기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전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한 사건에서 겹치면
누범은 형법 총칙의 가중 사유이고, 상습범은 개별 조문이 정한 범죄 유형이라 한 사건에서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형을 마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반복 투약했다는 혐의라면, 상습 조항으로 올라간 법정형 위에 누범 가중이 더해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형법 제56조는 여러 가중·감경 사유가 겹칠 때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을 먼저 하고 누범 가중을 그다음에 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폭은 이 순서대로 계산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전과가 별도 인자가 됩니다
법률이 정한 누범·상습과 별개로, 판사가 형량을 고를 때 참고하는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기준(2024년 7월부터 적용)도 전력을 따로 셉니다. 투약·단순소지 유형을 예로 들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지 3년이 안 된 경우는 권고 범위 자체를 무거운 칸으로 옮기는 특별한 가중 사유입니다. 같은 성격의 전과라도 3년을 지나 10년 안에 들어오거나, 종류가 다른 범죄로 누범이 성립하면 정해진 칸 안에서 형을 올리는 일반 사유로 한 단계 내려갑니다. 거꾸로 이번 일 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정은 형을 낮추는 쪽 인자로 쓰입니다.
기준일도 누범과 다릅니다. 이 기준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전과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실형 전과는 형기를 마친 날을 출발점으로 잡아 이번 범행 날짜까지의 간격을 잽니다. 같은 전과 한 건이 누범 계산에서는 빠지는데 양형 단계에서는 잡히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따지는 항목에서도 최근 전력이 따로 평가되므로, 이전 판결의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집행유예 중 재적발을 다룬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내 전력을 날짜로 정리하는 법
기억에 기대어 "몇 년 전쯤"이라고 말하면 누범인지, 양형기준의 어느 구간인지가 흐려집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사건마다 한 줄씩 적어 두세요.
- 사건별 죄명과 적용 조문 — 마약류관리법 위반인지, 다른 법률 위반인지
- 결과의 종류 —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같은 형이었는지,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이었는지
-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실형이었다면 출소한 날짜
-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보호관찰·수강명령이 붙었는지
- 벌금 전과가 있다면 그 횟수와 각각의 확정일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잃어버렸다면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서류가 갖춰지면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기간 계산부터 다툴 여지가 있는지까지 한 번에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 전과만 있으면 누범이 되나요?
A.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하므로 벌금 전과만으로는 그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벌금 전과가 3회 이상 쌓이면 동종 전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아주 오래된 전과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A. 누범의 3년이나 양형 기준의 10년 구간을 벗어나면 그 인자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과 환경을 두루 참작하므로 전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누범은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라는 시간표로, 상습은 반복된 행위에서 드러나는 습벽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판결문과 출소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날짜로 정리해 두면 어느 쪽이 쟁점인지 빨리 가려집니다. 판결 뒤 단계의 다른 질문은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조·제51조·제56조·제65조, 형사소송법 제4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제59조 제2항·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투약·단순소지 등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전과의 기간 계산(sc.scourt.go.kr)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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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