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을 보내던 중 다시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예전 형까지 한꺼번에 살게 되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답은 새 사건이 어떤 형으로 끝나는지, 이전 판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전 판결이 사라지는 두 경로, 곧 실효와 취소부터 구분해 두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실효: 새 사건이 실형으로 확정될 때
실효를 정한 조문은 형법 제63조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새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고 그 판결이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되는 순간, 앞서 받은 집행유예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미뤄 두었던 형을 실제로 집행받게 됩니다.
이 조문에는 조건이 여럿 붙어 있습니다.
- 새 죄를 저지른 시점이 유예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 고의로 저지른 죄여야 하고, 과실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새 사건의 결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어야 합니다. 벌금이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조문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아직 실효되지 않고, 상소 여부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효가 되면 이전 형과 새 사건의 형을 모두 집행받는 구조가 됩니다. 형을 두 개 이상 집행할 때는 자격형·벌금 등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순서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취소: 이전 판결의 조건이나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 원래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던 사정, 곧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합니다. 둘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붙인 집행유예에서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두 번째 경우는 새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실효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류 사용 금지나 검사 응낙이 붙어 있었다면, 다시 사용한 정황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취소는 공소청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즉시항고로 다툴 길도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준수사항 위반의 흐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선고형의 크기부터 제한합니다. 징역이나 금고라면 3년까지, 벌금이라면 500만 원까지인 경우에 한해 법원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기간을 정해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앞선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구간 안에서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생긴 새 사건이 이 단서에 걸리는지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새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는지 같은 날짜 관계로 가려집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론으로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의 집행유예 판단 항목도 전력을 무겁게 다룹니다. 최근 5년 안에 같은 종류로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거나 벌금을 세 번 이상 받은 전력은 실형 쪽으로 기우는 주요 사유이고,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두 번 이상 쌓였다면 일반 사유로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이 항목과 연결되어 이야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직업,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중이었다면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기록, 수강명령을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전 판결문에서 먼저 찾을 것
실효와 취소는 모두 날짜와 조건의 문제이므로 이전 판결문을 다시 펴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네 가지에 표시해 두면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 주문에 적힌 형과 유예기간 — 예를 들어 "징역 ○년, 집행유예 ○년" 부분
- 판결이 확정된 날 — 선고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
- 부가 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시간, 특별준수사항
- 새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의 날짜 — 유예기간 안인지 밖인지를 가르는 기준
새 사건의 행위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 두세요. 날짜 하나가 실효 요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전 집행유예는 그대로인가요?
A.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이나 수강 조건을 무겁게 어겼다면 제64조 제2항의 취소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을 끝까지 탈 없이 채우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판결에서 선고된 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는 다른 법률이 정하므로 집행유예와 기록에 관한 문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
유예기간 중 재적발이 곧바로 이전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효는 새 실형의 확정, 취소는 이전 판결의 요건이나 조건 위반을 기준으로 따로 움직입니다. 판결문의 유예기간과 확정일, 부가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관련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제63조·제64조·제65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335조·제4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2024. 7. 1. 시행)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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