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별로 먼저 볼 조문
안팍 공식 누리집은 마약 업무를 마약·대마·합성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갈래로 나누고, 그 아래에 물질 이름으로 사건분류를 둡니다. 아래 카드는 그 가운데 일곱 분류를 골라, 이미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같은 물질로 다시 수사를 받을 때 어느 조문이 먼저 펼쳐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카드마다 공식 설명의 유형 구분, 검토되는 조문, 이어 읽을 질문 문서를 한 묶음으로 두었습니다. 물질의 법적 갈래는 감정서에 적힌 성분명을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맞춰 보아야 확정됩니다.
필로폰
공식 누리집은 필로폰 사건을 투약·소지, 구매·반입, 공급·판매 가담, 제조·보관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물건을 놓아두고 가져가는 방식의 수거 역할로 엮이는 일도 따로 언급합니다. 감정서의 성분이 시행령 별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으로 분류되면 투약과 소지는 제60조 제1항 제2호로 검토되고, 되풀이된 행위라면 같은 조 제2항이 형을 절반까지 무겁게 합니다. 앞선 판결과의 날짜 관계는 누범과 상습을 가르는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재배, 매매, 해외 반입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공식 설명의 중심입니다. 흡연·섭취는 제61조 제1항 제4호, 소지·보관은 같은 항 제6호에 있어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하지만,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면 제59조 제1항 제7호로 옮겨 가 벌금이 사라집니다. 유예기간 중의 일이라면 유예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를 함께 보세요.
졸피뎀
공식 누리집이 드는 유형은 과다·중복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 처방받은 약의 양도·판매, 처방 목적을 벗어난 반복 사용입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국에서 받은 약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의 예외에 들지만, 그 테두리를 벗어난 취득이나 건네주기는 예외 밖입니다. 신분과 면허에 미치는 결과는 직업과 자격에 남는 영향에 나눠 두었습니다.
프로포폴
의료기관 안의 불법 투약,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의 공모, 처방전 위조, 자가 투약이 공식 설명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도 별표에서 어느 목에 오르느냐에 따라 벌칙이 제60조와 제61조로 갈리며, 투약이 거듭되었다면 각 조 제2항의 상습 규정이 함께 거론됩니다. 판결에 붙은 교육의 마감은 교육 명령을 마치는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펜타닐
공식 누리집은 펜타닐을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로 소개하고, 허위·과다 처방, 처방받은 패치의 판매·제공, 남의 명의로 받은 처방과 대리 수령, 반복 오남용을 나눕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호관찰 중이라면 마약류 사용 금지나 투약 검사 응낙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었는지 서면부터 다시 봅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어겼을 때의 순서는 준수사항 위반 뒤 절차에 있습니다.
케타민
공식 설명에 따르면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의료 목적 밖의 사용은 마약 범죄로 다뤄집니다. 유형은 투약·소지, 의료기관을 통한 유출, 구매·반입, 유통 가담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사건이라면 물질의 목에 따라 소지보다 무거운 수입 조문(제58조)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성분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전 사건 서류를 묶는 요령은 전력이 있을 때의 상담 준비를 참고하세요.
합성마약
합성대마나 합성카티논처럼 허브, 향료, 연구용 시약으로 포장되어 도는 신종 물질이 공식 설명의 대상입니다. 아직 마약류가 아닌 물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 제5조의2가 막는 행위에 들어가고, 1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징역형만 정해진 제59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됩니다. 치료나 상담 창구는 재활 지원을 묻는 곳에 모았습니다.
카드를 볼 때 함께 챙길 것
같은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다고 적혔느냐에 따라 조문이 바뀌고, 전력의 날짜에 따라 누범 가중(형법 제35조)이나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 감정서의 성분명,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카드의 어느 줄이 내 사건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공식 누리집의 갈래 소개는 해외에서 허용된 사용이었다는 사정도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외국 체류 중의 일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얽혀 있다면 그 날짜와 장소, 구매 내역을 따로 적어 두세요.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한 달 넘게 나가 있었다면 미리 여행 신고를 했는지도 같은 표에 남겨 두어야 뒤의 절차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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