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무소를 고르는 법
안팍 공식 누리집은 서울의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 아홉 곳을 함께 안내하며, 영남권에는 부산·울산·진주가 들어 있습니다.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먼저 부산 분사무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전력이 있는 사람은 사건이 둘 이상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과 새 사건의 장소가 다를 때
이전 판결을 다른 지역에서 받았더라도 보호관찰은 지금 사는 곳의 보호관찰소가 맡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도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담할 사무소도 이전 판결을 한 곳보다 지금 사는 곳과 새 사건이 진행되는 곳을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직접 가기 어려울 때
보호관찰 면담이나 교육 일정 때문에 평일 낮에 움직이기 어렵다면, 공식 누리집이 안내하는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이나 전화 상담으로 먼저 이야기한 뒤 방문 날짜를 정해도 됩니다. 방문할 때는 이전 판결문과 날짜표를 함께 가져갑니다.
울산이나 경남 쪽 일정이 겹칠 때
일 때문에 울산에 머무는 날이 많다면 같은 목록의 울산 분사무소도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사무소를 고르든 사건 서류는 같은 묶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방문 전에 정해 둘 것
첫 방문 전에는 상담 창구로 날짜와 시각을 먼저 정합니다. 공식 누리집에는 사무소 운영 시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찾아가기 전에 예약을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호관찰 면담이나 수강 교육이 같은 날 잡혀 있다면 그 시각을 함께 알려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합니다.
가져갈 서류는 이전 사건 묶음과 새 사건 묶음으로 나눠 두 봉투에 담습니다. 이전 사건 묶음에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서면, 교육을 마친 기록을 넣고, 새 사건 묶음에는 출석요구서, 압수목록, 공소장을 넣습니다. 서류마다 받은 날을 겉면에 적어 두면 상담에서 날짜표를 만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가 달라도 같은 것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하든 마약 분야의 상담 창구와 준비할 서류는 같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 주소 쪽 사무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보호관찰 관할이 바뀌면 새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상담 일정도 사는 곳을 따라 옮기는 편이 편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오시는 길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에 있고, 들어갈 건물과 호수는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입니다. 지하철로는 동해 센텀역 2번 출구, 도보 10분이 가깝고, 2 센텀시티역 6번 출구, 도보 15분으로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탄다면 센텀중학교(09323) 72m 거리의 정류장을 지나는 일반 181, 307 노선, 급행 1002 노선, 마을 해운대구3-1, 해운대구 3-2 노선을 이용합니다.
센텀역과 센텀시티역 가운데 가까운 노선을 고르고, 버스를 탄다면 센텀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방문 전에 상담 일정을 먼저 정해 두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 일대에 있어 동해선과 2호선 양쪽에서 걸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 판결과 새 사건이 서로 다른 기관에 있을 때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새 사건이 생기면 기관의 톱니바퀴가 두 줄로 동시에 돕니다. 한 줄은 새 사건을 캐묻고 재판하는 쪽이고, 다른 한 줄은 지난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쪽입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두 줄을 따로 그렸습니다.
새 사건 쪽 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조사를 마친 기록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부산 안에서 벌어진 일이면 어느 구·군이냐에 따라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지청·서부지청이 기소를 고민하고, 법정은 그 짝인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서부지원에 열립니다. 지난번에 다른 도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어디로 갈지는 이번 일이 벌어진 곳과 지금 사는 곳을 놓고 새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지난 판결 쪽 줄
확정된 판결을 실제로 움직이는 손은 그 판결을 낸 법원의 짝인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보호관찰이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되는 날 보호관찰이 출발하고(보호관찰법 제29조 제1항), 그날부터 열흘을 넘기기 전에 사는 곳을 맡은 보호관찰소에 직접 나가 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보호관찰소 구역으로 이사했다면 새 동네 보호관찰소에 같은 기한 안에 알립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두 줄이 맞물리는 순간
지난 판결의 유예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새 일이 터졌다면 두 줄이 맞물립니다. 유예기간 중에 일부러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지난 집행유예는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보호관찰이나 수강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에서 지킬 일을 무겁게 어겼다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취소를 구하는 쪽은 검사이고, 청구서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나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법원으로 가며,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말을 들어 본 다음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제2항).
기관에 연락하거나 찾아갈 때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날이 새 사건 조사 날과 겹친다면, 두 곳 모두에 사정을 털어놓고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어느 한쪽이라도 말없이 빠지면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신분증, 지난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 안내문, 새 출석요구서를 투명한 서류철 하나에 모아 두면 어느 창구에서 물어도 곧바로 펼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어디 있는지는 각 기관 공식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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