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장 가벼운 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저질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전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 판결받았는데, 집행유예 취소는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집행유예 취소는 공소청 검사가 대상자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판결 법원이 아니라 지금 사는 곳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뒤에도 보호관찰 위반 절차는 그대로인가요?
경고, 구인, 유치로 이어지는 틀은 같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이 구인장을 신청할 때 거치는 곳은 법률상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바뀌었고, 집행유예 취소 역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해외 출장을 가도 되나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받고 있다면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면담·교육 일정과 겹치면 출발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과 조정해 두세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고 마약 등 중독 대상자는 2년이 상한입니다. 치료명령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에 붙는 통원 치료로, 보호관찰이 함께 붙고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투약·흡연·섭취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함께 붙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수를 끝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서의 이수명령 시간 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도 붙나요?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법원은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넘기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범과 상습의 차이
벌금형 전과만 있으면 누범이 되나요?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하므로 벌금 전과만으로는 그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벌금 전과가 3회 이상 쌓이면 동종 전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과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누범의 3년이나 양형 기준의 10년 구간을 벗어나면 그 인자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과 환경을 두루 참작하므로 전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적발
새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전 집행유예는 그대로인가요?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이나 수강 조건을 무겁게 어겼다면 제64조 제2항의 취소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을 끝까지 탈 없이 채우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판결에서 선고된 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는 다른 법률이 정하므로 집행유예와 기록에 관한 문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보호관찰 준수사항
출근 때문에 면담 날짜에 못 가면 바로 위반이 되나요?
일정은 미리 연락해 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환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구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으므로, 아무 연락 없이 빠지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지키면 보호관찰이 일찍 끝날 수도 있나요?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면 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52조). 다만 임시해제 중에도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 이행
수강 도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된 뒤에 남은 수강 시간을 이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보호관찰법 제63조 제2항).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강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기간 경과로 종료되지만, 그 사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무거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미루지 말고 초반에 일정을 확정해 두세요.
재활 상담 창구
판결이 다 끝난 뒤에도 재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342는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고 안내되어 있고, 치료보호를 마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매월 검사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1342에 털어놓은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는 않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는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걸린다면 통화를 시작할 때 비밀 보장 범위를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를 이어 가면 됩니다.
직업·자격 영향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 결격에 해당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기준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하므로, 마약 사건의 벌금형은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인데 내 자격의 결격 기준은 어디서 찾나요?
자격을 내준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와 '취소' 조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격 이름으로 법령을 검색한 뒤, 형의 종류와 기간이 적힌 호를 판결 예상 결과와 맞대어 보세요.
집행유예와 기록 오해
내 범죄경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형실효법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조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곳이 경찰청이므로 경찰 민원 안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와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 대상에 들어 있어 기록이 전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력 있을 때 상담 준비
이전 전력을 상담에서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죄경력 조회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어 이전 판결은 확인됩니다. 상담에서 빠뜨리면 계산이 틀어지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까지 모두 알리는 편이 정확한 검토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