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한 계산기를 쓰는 순서
이전 판결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새 사건의 기한과 이전 판결에 관한 기한이 겹쳐 옵니다. 계산기의 네 항목은 모두 7일짜리 기한이지만, 무엇을 받은 날을 넣느냐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맞는 날짜를 골라 넣으세요.
즉시항고 기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처럼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씁니다. 공소청 검사가 유예를 거두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 본 다음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이 즉시항고 대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넣으면 그다음 날부터 7일째가 마지막 날로 나옵니다(제405조). 즉시항고 기간 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멈추므로(제410조) 날짜 하나가 생활 전체를 좌우합니다.
형사 항소 기한
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을 넣습니다. 판결문이 늦게 도착해도 셈은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날에 맞추며(제343조 제2항),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입니다(제358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새 사건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을 때입니다. 우편으로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날을 넣습니다(제453조 제1항).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면 약식명령이 판결처럼 굳어지고(제457조), 투약 사건이라면 그때부터 교육 명령의 반년 시계도 함께 돌아갑니다.
형사 상고 기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넣습니다(제374조).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 같은 정해진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제383조), 날짜만큼 이유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서 부본을 받았을 때
이전 사건의 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공소청 검사가 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형법 제64조 제2항이고, 청구는 피고인의 현재지나 마지막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갑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이 경우 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 부본을 내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3). 부본을 받으면 취소 사유로 적힌 위반 날짜와 내용, 결정할 법원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법원이 결정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 단계(제335조 제2항)에 낼 출석 기록과 사정 자료를 모읍니다. 그 뒤 결정을 고지받은 날은 이 화면의 즉시항고 칸에 넣습니다(제335조 제3항).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부본이 도착한 날도 날짜표 맨 위에 적어 둡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확인서도 함께 꽂아 둡니다.
계산 방식
받은 날 당일은 세지 않으니 그 이튿날이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빠지고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은 이 화면이 가려내지 못하니 달력과 대조합니다. 수감 중이라면 기한 안에 교정시설의 장에게 불복 서면을 건넨 것만으로 제때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제344조).
이전 판결의 날짜도 같은 표에
계산기는 불복 기한만 셉니다. 그러나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보호관찰 신고를 마친 날도 함께 중요합니다. 계산기로 얻은 마지막 날을 날짜표의 새 줄에 적고, 그 옆에 이전 판결의 날짜를 나란히 두면 어느 기한이 먼저 오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은 봉투는 버리지 말고 받은 날을 겉면에 적어 둡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느껴지면 마지막 날보다 하루 이틀 앞당겨 서류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